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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거) 파미셀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사건: 증거보전
◾원고(신청인): 리판자산운용주식회사
◾청구:
1. 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별지 목록 보전할 증거의 표시 기재 증거들에 대해 문서제출을 명한다.

2.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다음 -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피신청인 회사의 2024.3.28.자 제56기 정기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결의되어 주주총회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함.

2. 증거의 표시
-별지목록
피신청인이 2024.3.28자 제56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1)총회 소집통지서(발송내역 포함), 공고문
(2)총회자료, 총회 당일 사용한 설명자료
(3)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4)총회진행상황을 녹음 또는 쵤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 일체
(5)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의위임장 등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6)각 안건별 찬성, 반대 등 각 주주들의 의사표시가 표기되어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7)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등 피신청인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 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
◾신청: 2024-03-29

전자공시시스템 | 2024-05-10 16:38:00

[출처] http://www.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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