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현대힘스(KR7460930001) ◾지정: 2025-09-01 |
◾대상: 네오크레마(KR7311390009) ◾지정: 2025-09-01 ◾사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충족 ◾조치: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종료: 202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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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종목: (주)아이엠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9-02 |
◾대상종목: (주)스타코링크 ◾해제사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해제일시: 2025-09-02 |
◾대상종목: (주)플래스크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3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3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개선기간 종료('26.3.2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제목 : ㈜스타코링크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25.07.14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동사는 '25.08.04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5.08.29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습니다. |
제목 : ㈜플래스크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 '25.08.29.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플래스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동사에 대해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26.03.29.)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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