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아이큐어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지분야: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정지금액: 138.90억 ◾매출대비: 16.77 % ◾정지내용: 첩부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6.11.18 ~ 2026.12.02.) ◾정지사유: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2호-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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