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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코) 비케이홀딩스 -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전자공시시스템 2026-11-06 17:38

제목 : (주)비케이홀딩스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주)비케이홀딩스 보통주는 ‘26.08.13자로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26.11.06(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종가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3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종가 미달 관련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러가기 dart.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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