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코퍼스코리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신청인): 설○수 외 1명 ◾청구: [채권자] 설○수 강○윤 [채무자]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하는 파일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제1항의 열람 및 등사 허용 기간 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날마다 1일당 각 금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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