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케이티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PCA(상설중재재판소) 국제중재 사건 반소 (Counterclaim) ◾사건번호: - ◾신청인: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2) RWANDA DEVELOPMENT BOARD (3) RWANDA SOCIAL SECURITY BOARD (4) AGDF CORPORATE TRUST LTD ◾청구내용: 당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하였음. 원고(본소피고)는 이에 맞서 당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청구금액: 5124.15억 원 ◾자본대비: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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