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범양건영 -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부여)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21 18:26
◾제목: 범양건영(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26.05.21)
◾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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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사는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2026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6년 4월 23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6년 3월 31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6년 4월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의 병합심의를 거쳐 동사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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