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유일에너테크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전자공시시스템 | 2026-05-04 17:12
제목 : 유일에너테크(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26.04.10까지 동 사유해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26.04.10)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26.05.0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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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사는 '26.04.10까지 동 사유해소가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26.04.10)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일('26.05.0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7.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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