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원고(신청인): 최○○, 전○○
◾청구:
[원고]
최○○, 전○○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

[신청취지]
1. 피고의 2026.4.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목록 안건에 전부에 대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제1호의안 : 의장 전○○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해임의 건
제3-1호의안 :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제3-2호의안 : 사내이사 최○○ 해임의 건
제3-3호의안 : 사외이사 장○○ 해임의 건

제4호의안 : 신규이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 사내이사 최○○선임의 건
제4-2호의안 : 사내이사 하○○선임의 건
제4-3호의안 : 사내이사 오○○선임의 건
제4-4호의안 : 사외이사 김○○선임의 건
제4-5호의안 : 사외이사 유○○선임의 건

2.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위 제1항 기재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고 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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