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한국유니온제약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및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20 17:57
제목 : 한국유니온제약(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개선기간 부여 및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3.30)한 바 있으며, 금일('26.4.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6.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다만, 동 사는 '26.4.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 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5.3.21, '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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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6.3.30)한 바 있으며, 금일('26.4.2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6.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다만, 동 사는 '26.4.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 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5.3.21, '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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