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 기전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내용:
동 계약은 의약품규제기관의 허가가 완료되어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 국적 : 한국
- 설립일 : 2013.10

2) 계약의 내용 :
- 신규 기전 약물 기술
- 도입기술: (비공개)

3) 계약체결일
- 2026년 04월 06일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국가별 해당 항체의 물질특허의 마지막 만료일, 시판후 10년 중 가장 마지막일

5)계약금액

a.Upfront : 각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b.Milestone

: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 연구,개발,허가,상업화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

c.Royalty:순매출액 기반

d.Sublicense Revenue sharing

: 인보이스 수령후 45일이내 지급

: 제3자 기술이전시 상기 a./b./c.의 지급은 중단되며 수익분배로 전환됨.


=> 상기 금액은 계약서 비공개 조항에 따라 비공개됨.
◾결정일/확인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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