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코) 알엔투테크놀로지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전자공시시스템 | 2026-04-06 17:06
◾사건: 2026카합10198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인: 배OO 외 1명
◾청구내용: [채권자]배OO 외 1명[채무자]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신청취지]1. 채무자가 2026.2.2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087,6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2. 채무자는 위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쇄, 배정, 인수, 납임의 수령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6년 03월 31일
◾확인일자: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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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배OO 외 1명
◾청구내용: [채권자]배OO 외 1명[채무자]주식회사 알엔투테크놀로지[신청취지]1. 채무자가 2026.2.2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087,6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2. 채무자는 위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인쇄, 배정, 인수, 납임의 수령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기일자: 2026년 03월 31일
◾확인일자: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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