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 대유에이텍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전자공시시스템 | 2026-01-16 18:04
◾사건명칭: 원상회복 청구 등
◾원고(신청):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결정내용: 1. 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8,927,784원 및 그 중 3,143,379,168원에 대하여는 2023.11.20.부터 2,49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6%, 나머지 9,428,627,784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2026.1.14.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된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94.29억
◾자본대비: 21.3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항소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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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신청):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성일
◾결정내용: 1. 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8,927,784원 및 그 중 3,143,379,168원에 대하여는 2023.11.20.부터 2,496,920,832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6%, 나머지 9,428,627,784원에 대하여는 2023.11.28.부터 2026.1.14.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된 금원 중 5,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5,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9.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정금액: 94.29억
◾자본대비: 21.3
◾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향후대책: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항소 등)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결정일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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