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원고(신청인): 이○○ 외1인
◾청구:
[채권자]
1. 이○○ 외1인

[채무자]
1. 주식회사 광무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장소(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 포함)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을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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