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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거) 세원이앤씨 -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제목: 세원이앤씨(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 (2024.04.16)
◾내용: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 4월 16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4년 4월 25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2024년 4월 12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동 상장폐지사유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6 17:21:00
[복사]  [공시] (거) 세원이앤씨 - 임시주주총회결과
◾총회일자: 2024-04-12
◾결의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정관 변경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인, 오선종, 최정환, 이성열, 김동화, 미합중국인 송의준 해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해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임식, 오성용, 표창용 해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해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민철, 황경수, 김성욱, 이준혁, 김동민, 박찬일, 장수진 선임의 건(주주제안)

-> 이사회('24.01.10.)에서 본 안건을 적대적 기업인수에 의한 이사 선임이라고 결의한 바, 동 의안은 정관 제27조 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정선미, 황순언, 박지환 선임의 건(주주제안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2 16:02:00
[복사]  [공시] (거) 세원이앤씨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4비합10011
◾원고: 범한메카텍 주식회사
◾결정내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2024. 4.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은 사건본인의 기존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신청인이 추천하는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별지 목록 기재 안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본인이 2024. 2. 23.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2024. 4. 12. 개최하기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이 또다시 2024. 4. 12.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는 2024. 1. 29.자 임
시주주총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고, 2024. 4. 12.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재차 논의될 예정이며, 사건본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을 상정하거나 논의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집권한을 남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4-03
◾참고사항: 2024-04-05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05 14:17:00

[출처] http://www.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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