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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거) 선도전기 - 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부여 안내)
◾제목: 선도전기(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및 개선기간 부여 안내('24.4.19)
◾내용: 선도전기(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2.3.21, '23.3.23)에서의 감사의견 거절 공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3.12.29일 동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4.1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에 대하여 '25.4.1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개선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동 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동 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9 17:00:00

[출처] http://www.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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