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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공시] (코) 노블엠앤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청구:
- 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신청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사항을 조사 하기 위하여 강현수[ 710815- 1******, 광주 북구] 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1]
1.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노블바이오와의 거래관계 일체

가. 2021.1.1부터 2023.12.31까지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자금거래 내역일체

나.위 가목을 통해 확인한 자금거래의 원인을 증명할 계약서, 분개장, 납품확인증, 송장 등 거래기록 일체

다.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등 사건본인 내부의 의사결정 문서 일체.

라.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여한 사건본인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백계승, 대표이사 김기태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사인이 질의한 사항(노블바이오와의 자금거래 관련한 사항에 한정)에 대한 답변서(사실확인서)의 수취.

마. 그밖에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 제1항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거래관계가 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분에 관한 적정성 검사
◾신청: 2024-04-29

전자공시시스템 | 2024-05-03 17:50:00
[복사]  [공시] (코) 노블엠앤비 - 기타시장안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제목 : ㈜노블엠앤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023.04.07)하여 2024년 4월 1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동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024.04.17)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2 사업연도)' 공시에서 202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22 사업연도 '의견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동 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

전자공시시스템 | 2024-04-17 18:28:00

[출처] http://www.stockinfo7.com/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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