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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일신방직 [기재정정]금전대여결정

일신방직  |  2024-04-30 17:24:00
[복사]  일신방직 [기재정정]금전대여결정

일신방직  |  2024-04-30 16:30:00
[복사]  일신방직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일신방직  |  2024-04-02 11:30:00
[복사]  일신방직 [첨부정정]감사보고서제출

일신방직  |  2024-04-02 11:28:00
[복사]  일신방직 정기주주총회결과

일신방직  |  2024-03-28 14:06:00
[복사]  일신방직 감사보고서제출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적정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06조 / 1.18조
◾부채총계: 1784.96억 / 2722.98억
◾자본총계: 8807.35억 / 9044.48억
◾매출액: 7147 / 7376
◾영업이익: 0 / 0
◾당기순익: -10.21억 / -160.01억
일신방직  |  2024-03-20 17:56:00
[복사]  일신방직 사업보고서 (2023.12)

일신방직  |  2024-03-20 17:20:00
[복사]  일신방직 주주총회소집공고

일신방직  |  2024-03-13 11:42:00
[복사]  일신방직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092
◾원고: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결정내용: 1.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결정사유: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은 기존 감사의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제안한 것이므로 ㉠ 감사의 증원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와 ㉡ 서동석을 증원된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형안건은 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의 내용을 모두 상정하되 그 논리적 순서에 따라 결의 순서만을 분리시킨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의안상정가처분신청(신청취지 제1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주제안 안건에서 ㉠ 3%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안건(감사의 증원여부 안건)과 ㉡ 3% Rule이 적용되는 안건(서동석의 감사 선임 안건)이 결합되어 있는바,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할 실제적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변형안건은 이러한 실체적 필요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채권자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안상정금지가처분 등 신청(신청취지 제2항) 역시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3-07
◾참고사항: 2024-03-07
일신방직  |  2024-03-07 16:25:00
[복사]  일신방직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사건: 의안상정등 가처분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성보 외 29명
◾청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2024년 3월 28일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2024년도 제66기 정기주주총회(변경일,연호,속회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신청: 2024-02-21
일신방직  |  2024-02-26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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