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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인터로조 분기보고서 (2024.03)

인터로조  |  2024-05-16 17:38:00
[복사]  인터로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발행회사명: 인터로조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5.02% (663,134)
◾이번 보고서: 3.32% (438,661)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베어링자산운용  |  2024-05-07 16:02:00
[복사]  인터로조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발행회사명: (주)인터로조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
◾직전 보고서: 7.09% (937,423)
◾이번 보고서: 3.95% (522,434)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
KB자산운용  |  2024-05-03 09:00:00
[복사]  인터로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주)인터로조
◾변경사유: 개선기간 부여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7:37: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7:37:00~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6 15:46:00
[복사]  인터로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주)인터로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4.5)한 바 있으며, 금일('24.4.26)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4.5)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사유 발생) ('24.4.5)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26 15:46:00
[복사]  인터로조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3.12)

인터로조  |  2024-04-18 16:04:00
[복사]  인터로조 사업보고서 (2023.12)

인터로조  |  2024-04-08 17:12:00
[복사]  인터로조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인터로조  |  2024-04-08 14:38:00
[복사]  인터로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제목 : (주)인터로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5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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