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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시큐레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개선기간 부여)

◾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4:11: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4:11:00~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5 18:34:00
[복사]  시큐레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제목 : 시큐레터(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 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4.04.05)한 바 있으며, 금일('24.04.15)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5.04.10*)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4.04.05)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5 18:34:00
[복사]  시큐레터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속회)

시큐레터  |  2024-04-08 16:35:00
[복사]  시큐레터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4년 04월 05일 14:11: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변경후: 2024년 04월 05일 14:11: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5 18:10:00
[복사]  시큐레터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대상: 시큐레터 주식회사
• 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일자: 2024-04-08
  |  2024-04-05 18:09:00
[복사]  시큐레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제목: 시큐레터(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4.04.05)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4.29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5 18:08:00
[복사]  시큐레터 사업보고서 (2023.12)

시큐레터  |  2024-04-05 17:22:00
[복사]  시큐레터 감사보고서제출

당해 / 직전
◾감사의견: 의견거절 / 적정
◾존속불확실: 미해당 / 미해당
◾자산총계: 195.18억 / 87.51억
◾부채총계: 25.18억 / 20.15억
◾자본총계: 170.00억 / 67.36억
◾매출액: -57.30억 / -55.38억
◾영업이익: -55.98억 / -54.42억
◾당기순익: NaN / 0
시큐레터  |  2024-04-05 15:12:00
[복사]  시큐레터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감사의견 비적정설)

◾제목: 감사의견 비적정설
◾요구: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4-04-05
◾시한: 2024-04-08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5 14:11:00
[복사]  시큐레터 주권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대상종목: 시큐레터 주식회사
◾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정지일시: 2024-04-05 14:11:00
◾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05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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