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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최○○
◾결정내용: - 채권자: 최○○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0억
◾자본대비: 5.37
◾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 공정증서 2024년 제157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12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5-07 07:37: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최○○
◾결정내용: - 채권자: 최○○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0억
◾자본대비: 5.37
◾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비전 작성증서 2024년 제157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12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5-03 15:13: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최○○
◾결정내용: - 채권자: 최○○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0억
◾자본대비: 5.37
◾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비전 작성증서 2024년 제157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12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5-03 15:13: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신청): 최○○
◾결정내용: - 채권자: 최○○
-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이테크놀로지
- 제3채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결정금액: 29.90억
◾자본대비: 5.37
◾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비전 작성증서 2024년 제157호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입니다.
◾결정일자: 2024-04-12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5-03 15:13: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주요사항보고서(부도발생)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5-02 17:36: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부도설)

◾제목: 부도설
◾요구: 부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일시: 2024-04-30
◾시한: 2024-05-02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30 19:30: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일자: 2024-04-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서류제출일: 2024-03-29
◾정정사유: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납기일정 변경
◾정정항목:
5. 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4-04-30
▪️정정후:
2024-05-31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4-30 16:12: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정정일자: 2024-04-30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공시서류제출일: 2024-03-29
◾정정사유: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납기일정 변경
◾정정항목:
5.계약기간 종료일
▪️정정전:
2024-04-30
▪️정정후:
2024-05-31
디에이테크놀로지  |  2024-04-30 16:12:00
[복사]  디에이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제목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거래소는 '24.04.29 발생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하여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24.05.23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30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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