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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노블엠앤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사건: 검사인 선임
◾원고(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청구:
- 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신청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사항을 조사 하기 위하여 강현수[ 710815- 1******, 광주 북구] 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1]
1.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노블바이오와의 거래관계 일체

가. 2021.1.1부터 2023.12.31까지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자금거래 내역일체

나.위 가목을 통해 확인한 자금거래의 원인을 증명할 계약서, 분개장, 납품확인증, 송장 등 거래기록 일체

다.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등 사건본인 내부의 의사결정 문서 일체.

라.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여한 사건본인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백계승, 대표이사 김기태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사인이 질의한 사항(노블바이오와의 자금거래 관련한 사항에 한정)에 대한 답변서(사실확인서)의 수취.

마. 그밖에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 제1항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거래관계가 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분에 관한 적정성 검사
◾신청: 2024-04-29
노블엠앤비  |  2024-05-03 17:50:00
[복사]  노블엠앤비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대상종목: (주)노블엠앤비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변경전: 2023년 04월 07일 16:35: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2024년 4월 18일 限)
◾변경후: 2023년 04월 07일 16:35: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8 18:09:00
[복사]  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제목 : (주)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


동 사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도래한 금일(2024.04.18)까지 2023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4.05.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24.04.08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8 18:02:00
[복사]  노블엠앤비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사고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고발인: 강**(現(주)노블엠앤비 경영지배인 및 부사장)

3. 고발대리인 : 법무법인 로블(담당변호사 박**)

4. 피고발인: 백** (現(주)노블엠앤비 최대주주)

김** (現 대표이사)

안** (現 사내이사)

신** (現 사내이사)

이** (現 사외이사)

최** (現 감사)
◾발생금액: 31,200,000,000
◾최초공시: 2024-01-23
◾진행사항: *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내용 1. 처분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처분결과
 
백** (現(주)노블엠앤비 최대주주) - 각하
 
김** (現 대표이사) - 각하
 
안** (現 사내이사) - 각하
 
신** (現 사내이사) - 각하
 
이** (現 사외이사) - 각하
 
최** (現 감사) - 각하 3. 수사기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 사건번호 : 2024년 형제 3969호 5. 처분일자 : 2024.04.16
◾기타참고: 1) 상기 2. 자기
노블엠앤비  |  2024-04-18 14:55:00
[복사]  노블엠앤비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해소)

◾대상종목: (주)노블엠앤비
◾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해소
◾변경전: 2023년 04월 07일 16:35:00~

1.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2024년 4월 18일 限)
◾변경후: 2023년 04월 07일 16:35:00~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2024년 4월 18일 限)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7 18:28:00
[복사]  노블엠앤비 기타시장안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제목 : ㈜노블엠앤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동 사는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023.04.07)하여 2024년 4월 1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동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024.04.17)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2 사업연도)' 공시에서 202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사의 2022 사업연도 '의견거절'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동 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
코스닥시장본부  |  2024-04-17 18:28:00
[복사]  노블엠앤비 [기재정정]사업보고서 (2022.12)

노블엠앤비  |  2024-04-17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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