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 암 치료제 둔갑’ 부당 판매한 업체 10곳 적발

임주영 2024. 5.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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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제거 등에 활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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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제거 등에 활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 책자에 식품첨가물을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기재해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한 업체도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의 표현으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 제조·가공·조리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섭취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특히 이산화규소는 거품 제거제, 고결 방지제, 여과 보조제 등 목적에만 쓰이도록 허용됩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혼동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소비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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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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