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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하자마자 … 서진시스템 거래정지

김제림 기자
입력 : 
2024-05-09 17:45:54
수정 : 
2024-05-10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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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사업 부문 따로 떼어낼때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존속법인 흑자규정 못지킨듯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이 지난 8일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해 9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존속법인이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인데 이에 따라 서진시스템 주주들은 당분간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묶이게 됐다. 상장심사 대상일지 여부는 15영업일 이내에 결정된다.

8일 저녁 한국거래소는 서진시스템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진시스템은 이날 장 마감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서진에너지시스템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며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85대15다.

거래소 측이 문제 삼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보면 존속법인은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속법인이 될 서진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진시스템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3억원가량이다. 그런데 분할법인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연결 기준 335억원이기 때문에 존속법인은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작년 서진시스템의 이익이 대부분 ESS 사업 부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서진시스템은 이미 지난달 30일 발행 주식의 47%에 달하는 1770만주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주주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3만2000원에 2025년 6월 이후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될 물량은 적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음 거래일 주가는 상승했다.

그러나 이번 거래정지로 인해 서진시스템은 분할 추진 과정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조정해야 한다면 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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