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예방 식수원 보호”…한강청, 팔당 상류 오수시설 210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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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9.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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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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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210곳 집중 점검
한강청 관계자가 경기 양평군의 한 오수처리시설에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기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취약시설인 야영장(캠핑장)과 골프장,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등 210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질오염 취약시설이란 오염 부하량이 큰 야영장,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개별 시설이다.

한강청은 여름철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부하가 큰 시설을 점검해 녹조를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강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일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18만5539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6만8452개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청은 이들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는 시설,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 상수원 7개시·군(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에서 2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오수 무단방류 행위,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지난해 점검에서 52곳의 위반시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고발처분을 했다. 시설개선과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생활오수가 그대로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팔당 상수원 녹조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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