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대법원 무죄판결에 "납득 어려우나 존중"

입력
기사원문
김학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9일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를 통해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사방해 처벌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장치로,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