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를 통해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사방해 처벌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장치로,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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