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부당 판정’…중국 “한·일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 유지”

김효신 2024. 5. 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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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수입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었는데요.

이런 판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당국이 수입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강판, 열연롤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중국은 업체에 따라 18.1%에서 103.1%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6월 중국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중국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중국은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허야둥/중국 상무부 대변인/지난해 : "앞으로 중국은 중국 법규와 WTO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작업을 적절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WTO 결정을 뒤집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이 한국과 일본산 스테인리스강을 수입한 물량은 만 5천여 톤입니다.

포스코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협상을 통해 수출제품의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무역협정을 맺고도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오지민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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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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