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중 사고로 사지마비…출장기록 없어도 보훈 대상

황남건 기자 2024. 5.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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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일한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가 직무 과정에서 출장 처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무 전체를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벨트 미착용도 사고 원인은 아니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결정은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제설작업용 차량 조수석에 타 이동하던 중 차량이 방음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A씨는 이 사고로 유리창에 몸통이 끼어 저산소성 뇌손상과 함께 사지가 마비됐다.

이후 그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이 직무 등을 하다가 다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 공무원’이 되거나 보훈 보상법에 따라 ‘재해부상 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무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사소로 가지 않고 먼 검사소를 간 데다 당일 오후 출장 기록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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