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대 재정 손실' 경남 로봇랜드 사태 수사 종결…도 고발 9명 중 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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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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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사용허가 앞당기려 필수서류 고의 누락
나머지 8명 배임 혐의 인과관계 못 찾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1600억 원대에 이르는 혈세를 낭비해 뭇매를 맞았던 ‘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전경. 국제신문DB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남도가 고발한 재단 전현직 직원 중 1명인 A(4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경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앞당겨 받기 위해 필수 서류 일부를 의도적으로 빼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 업체 관계자 4명 등 9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는 같은 해 4월 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와 창원시 공무원 등 39명에게 징계를 내린 뒤 이행한 후속 조치였다.

도와 시 등은 2015년 부도 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대신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약 해지 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에 1000억 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는 2019년 로봇재단이 필지 1개를 제때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도 등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 등은 이자를 포함해 1662억 원을 배상했다.

경찰은 1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행위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유발한 소송에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지목된 필지 관련 업무와 연관성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하고 피의자도 많은 데다 도민 관심까지 집중된 사건이어서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며 “여러 방면에서 오랜 검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광숙박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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