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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첫날, 환호·한숨 교차

  • 송고 2024.05.08 15:38 | 수정 2024.05.08 15:39
  • EBN 김태준 기자 (ktj@ebn.co.kr)

“가짜 제품 유통·안정성 보장 못해” 우려 속

“온라인·마트서도 파는데…막을 명분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연합]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놓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한쪽에선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막을 명분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의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라 개인 간 거래도 일반 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인 간 거래를 제한해 왔다.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도 건기식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건기식 제품의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이거나, 냉장 보관을 요구하는 제품, 개봉 또는 훼손,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영리 목적 대량 판매를 막기 위해 1년 간 최대 10회, 금액 기준으로는 총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조2022억원 규모로 성장한 건기식 시장이 성장둔화로 돌아 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를 통한 건기식 제품의 신뢰도 하락, 가짜 상품의 유통 등이 발생해 건기식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개인이 보관 할 때 품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정부가 정한 판매 채널이라도 한 사람이 지인 등 여러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는 편법적인 유통 채널이 음성적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장 약국의 반응은 약사회와 건기식 업계의 우려와 달랐다.


충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A씨는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기식을 구매해 왔는데 개인 간 거래를 막을 명분은 없다”라면서 “식약처의 지침대로 개인 간 거래가 통제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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