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기업에 세액공제 ‘K칩스법’ 처리 불투명
22대 국회 시작돼도 연말에야 처리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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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반도체·2차전지 등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연장,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바탕이 될 AI 기본법 등 산업계 핵심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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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 20여 일을 남겨둔 가운데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1만6715건에 달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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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가 열리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는 30일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돼도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21대 국회의 경우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야 개원했다. 하반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연말에야 겨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 관련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산업계 주요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올해 12월 일몰되는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노후 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AI 기본법(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외) 등이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1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 일본, EU 등이 주요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실행하거나 계획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마저 일몰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조(兆) 단위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반도체 업황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적기 투자가 절실하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요구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산 자동차 내수 판매는 32만4124대로 지난해 1분기(36만7785대)보다 11.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출은 68만4582대에서 68만8607대로 소폭 증가했다.
'AI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글로벌 AI 경쟁 심화 속에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야 의원이 골고루 발의에 참여한 AI기본법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관련 조직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00여 건의 규제 완화 및 감세 관련 법안 역시 폐기될 운명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이 국회에 낸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전날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25건(56.1%)이고 나머지 98건(43.9%)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전환 등을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등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다.
작년 말 통과된 산업집적법에 이어 화평법·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올초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2건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업종 변경 및 토지용도 전환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고용법은 유학비자(D2)를 발급받은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E9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핵심 민생과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등 여야 이견이 작은 법안마저 총선 일정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대표적인 킬러규제 법안인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해 무색한 변명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대 총선 후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부디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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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종길 산업부 kjk54321@asiatime.co.kr
입력 : 2024-05-07 09:16 수정: 2024-05-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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