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원구성 지연 땐 민주당,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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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6일 밝혔다.
진행자가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 일부를 남겨놨던 적이 있지 않느냐"며 "(여러 정무적 상황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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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6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구성이 늦어졌던 전례를 지적하며 국민의힘과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국회법에 협의하게 돼 있지 합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진 않다"며 "협의가 중단·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되묻자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 일부를 남겨놨던 적이 있지 않느냐"며 "(여러 정무적 상황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하게 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개원까지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일단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인데 이 중 3개는 재발의가 됐고 (재발의된 3개 법안 중 하나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처리되지 못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 법안으로 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도 270일 정도 걸린다.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 70~80% 찬성을 받는 법안도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으면 2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갈등 끝에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고 이런 지체된 의사결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2대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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