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민원 1200여건 타인서류 오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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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 각각 오류 발급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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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원 646건·납세증명 587건
행안부 “오류 즉시 당사자에 신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 각각 오류 발급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가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측은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납세증명서는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절차대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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