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납품해 갚는다더니"…'17억 투자사기' 혐의 출판업자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5.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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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7억원 넘는 돈을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채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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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17억원 빌려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출판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7억원 넘는 돈을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채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편취금 2억47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같은 출판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B씨에게 “온라인 서점 C의 높은 사람을 아는데 돈을 빌려주면 C에 도서를 납품해 빌린 돈과 함께 판매수익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2021년 10월까지 석 달간 23차례에 걸쳐 8억2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기간 B씨에게 “출판유통단지에서 일하며 알게 된 거래처들에서 싸게 나오는 책을 구매해 유통업체에 판매한 뒤 판매금 전액을 주겠다”며 33차례에 걸쳐 9억83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서점 C의 고위직과 짜고 해당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명의로 도서를 납품한다는 그럴 듯한 계획으로 B씨를 유혹했지만, 사실 A씨는 C사 고위직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빌린 돈은 도박 자금과 생활비, 기존 투자자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B씨 등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A씨는 재판에서 개별 범행인 만큼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일하고 지속적인 범죄 의도로 진행된 만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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