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보이는 강당’에서 옷 입게 해…인권위, 육군훈련소 재발방지 권고

배지현 2024. 5. 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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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훈련병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들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된다"며,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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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에서 훈련병이 옷을 갈아입을 때 이들의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10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치고, 훈련소 측에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다”며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된다”며,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며, 해당 훈련소 연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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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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