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차 유용 의혹’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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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1.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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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의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을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10월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최 전 회장을 “차량 사용료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이 아닌 경기 성남 위례지구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짓는 것에 반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액 1억원 등을 주장한 고발 내용이 실제보다 상당 부분 과장된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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