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5월중순까지 결정말라"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30. 2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관련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가 증원 인원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관련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