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5월중순까지 결정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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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관련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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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치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 결정이 나오는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가 증원 인원을 정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관련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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