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 대사, 특파원 대사관 출입 제한 ‘논란’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 24시간 전 신청해야”
갑질 의혹 보도 뒤 일방 통보
특파원들 “사적 보복”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잘 알려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언론사의 베이징 특파원들은 30일 성명을 발표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취재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출입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며 해당 조치의 철회와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중 대사관은 전날 오전 특파원단에 “대사관 출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 등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성명에서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재 원천 봉쇄 조치”이자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 언론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며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사관이 언론을 상대로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침해”라며 “대사관의 출입 제한 통보 즉각 철회, 기형적인 브리핑 정상화, 정 대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중 대사관 측은 최근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중국인 인력이 대사관을 무단출입하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 규정이 5월1일부터 시행되며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제외한 별도 방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파원들은 최근 일부 언론이 현지 채용한 촬영기자들과 함께 “정 대사의 갑질 의혹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대사관 뜰 안에서 현장 취재를 시도했다”며 “대사관 측이 이를 ‘보안 문제’로 둔갑시켰다”고 성명에서 설명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