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하라" 잇단 판결‥대통령실은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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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30.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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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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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 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일을 맞아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카라멜 갈릭 반반으로 드릴까요?> 반반으로. <1천 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일반석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봤습니다.

앞서 5월에는 부부가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대다 재판 진행 도중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대통령실 행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침해"이며 "예산 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임기응변(권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공개에 최근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줄지어 서있는 사진.

법원은 회식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명단도, 대통령실이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 내역도, 공직자 감찰조사팀과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도 모두 공개하거나 일부라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로펌들을 선임해가며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권력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 법원의 잇단 정보 공개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준형 / 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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