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투자사기 일당 검거
신건 2024. 4. 30. 00:00
[KBS 울산]울산경찰청은 취업 알선이나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구속하고, 또 다른 5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취업 자녀가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취업 인사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챘고, 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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