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골증 치료제 급여 1→3년 확대…JW중외제약 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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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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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했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 호전만 돼도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JW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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