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골증 치료제 급여 1→3년 확대…JW중외제약 철분 주사제 건보 적용

김양혁 기자 2024. 4.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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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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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은 노년기 골절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척추에 가장 잘 생긴다. /조선DB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을 때 1년 동안 급여를 인정했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 호전만 돼도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JW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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