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두달 안에 교체”...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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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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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에
임시주총 통해 어도어 경영진 교체 계획
내일 심문기일...3주 뒤 허가여부 결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하이브/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계열사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임시주총을 열어서라도 어도어 경영진을 내보내겠다는 의도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1~2개월 안에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감사에다가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하이브 관계자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임시 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이로부터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이 경우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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