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노유정 2024. 4.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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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불응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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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경영진 교체 위해 이사회 소집
민희진 "경영진 교체 요구 위법…권한 밖"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불응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하이브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한 것은 대주주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4~5주 정도 걸리며 개최가 결정되면 당일에 임시주총 통지가 발송된다. 통지 후 15일 뒤에는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하이브 #이사회 #어도어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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