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근로자의 날 맞아 전 직원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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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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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포상 휴가 대상은 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명이다. 직원들은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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