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원대 납품비리로 추가기소

김지윤 기자 2024. 4.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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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조 잔디 업체 대표가 1600억 원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인조 잔디 업체 대표 엄 모 씨와 업체 공동대표 A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665억 원 상당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 시험성적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조달청과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원가를 23.2~39.8% 상당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1479회에 걸쳐 509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납품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대표인 엄 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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