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익산시, 96명 차량 압수

강인 2024. 4.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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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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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 96명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 조치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매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확행하겠다"라며 "동시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시민편의의 조세행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 운영을 통해 압류자동차 95대에 족쇄봉인 조치하고, 49대를 공매처분해 체납지방세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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