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2년 내내…채용 절차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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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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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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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규직으로 일자리 광고를 한 후 막상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등, 청년을 괴롭히는 채용 문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 채용을 두고 정부가 점검에 나서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광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신고된 사례들을 공개했는데요. 

약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된 건이 65건에 달합니다. 

이중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한 후 실제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규직으로 광고한 A업체는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1년 뒤에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채용광고엔 연장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선물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고 선물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정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신고된 사례들처럼 청년들이 불합리한 채용 문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광고와 다른 계약'으로 신고된 사업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모두 400개소입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거짓채용광고 금지, 근로조건 변경 금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집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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