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 초등생 부상 입힌 오토바이 운전자…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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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1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스쿨존 왕복 4차로 중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 B 군(10)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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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3·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13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스쿨존 왕복 4차로 중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 B 군(10)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B 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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