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망 사고 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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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29.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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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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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쯤 예산군 대술면의 한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하던 소형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형차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형차 조수석에 있던 20대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상태였고, 4k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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