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니다”

오연서 기자 2024. 4.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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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른바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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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26명 8년 만에 패소
수출차량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출차량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른바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장 업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수출일정 등에 맞춰 구분해 주차하는 일을 말한다.

하청 노동자들인 원고들은 2015년 1월부터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으로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다.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차이점은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는지 아닌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심은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수출차량) 출고업무 공정의 속도보다 (이전 공정인) 치장업무의 속도가 느릴 경우 출고업무 공정이 영향을 받아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하청노동자들의 업무가 차량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있고, 따라서 원청의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PDA(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를 발급받았는데 노동자들이 공장과 떨어져 작업하더라도 업체가 단말기로 일을 지시했고 이 내용이 현대차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근태관리 등 하청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무관리의 감독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우선 2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의 치장 업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 방식을 현대차가 정했는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에는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에 개별적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다”며 현대차와 하청노동자가 직접 감독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하청노동자들은 “차량 세차 등 현대차의 지시로 다른 업무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그런 지시가 있었으나) 극히 예외적이며 일회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파견계약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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